매월 확인
MONTHLY의무 대상 건물은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건물도 아래 항목을 한 달에 한 번 보는 습관이 물탱크 사고를 줄입니다.
- 맨홀 덮개가 닫혀 있고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다
- 탱크 주변에 물이 새거나 고인 곳이 없다
- 통기관·월류관 끝의 방충망이 찢어지지 않았다
- 탱크 안 물 색과 냄새에 이상이 없다 (맨홀을 열어 확인)
- 떠 있는 이물질이나 벌레가 없다
- 점검 날짜, 점검자, 결과를 기록했다
반기마다 확인
EVERY HALF YEAR- 이번 반기 청소 날짜가 확정되었다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이상)
- 청소 업체의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확인했다
- 입주사·매장·세대에 단수 공지를 했다
- 청소 후 사진 보고를 받아 보관했다
- 보고서의 특이사항(녹, 파손)에 대한 조치를 정했다
연간 확인
ANNUAL-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저수조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연 1회 이상)
-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보관했다
- 최근 2년 치 청소·점검·검사 기록이 모두 있다
- 내년 상·하반기 청소 예정 월을 정했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입니다.
관리 업체·건물주가 바뀔 때
HANDOVER건물 저수조 관리에서 기록이 끊기는 때는 대부분 인수인계 시점입니다. 아래 항목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이전 관리자에게 요청하시고, 없다면 이번 청소를 기준으로 새로 시작하십시오.
| 넘겨받을 것 | 없을 때 |
|---|---|
| 최근 청소 날짜·보고서 | 가능한 빨리 청소하고 그날을 기준일로 삼기 |
| 월 점검표 | 이번 달부터 새 점검표 작성 |
| 수질검사 결과서 | 올해 검사 일정 바로 잡기 |
| 탱크 위치·열쇠·밸브 위치 | 기계실 사진으로 위치도 만들기 |
| 청소 업체 연락처 | 신고 업체인지 확인 후 새로 정하기 |
신축 건물이거나 저수조를 1개월 이상 쓰지 않았다면 다시 쓰기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빈 상가 건물을 재임대하기 전에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