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물탱크는 관리 주체가 자주 바뀝니다
WHY BUILDINGS MISS IT상가 건물과 오피스 빌딩의 물탱크는 아파트보다 관리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거나 관리 업체가 교체되면서 마지막 청소 날짜와 기록이 넘어오지 않고, 1층 매장과 위층 사무실의 영업시간이 서로 달라 단수 날짜를 잡기 어려워 한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제이클린은 이런 건물의 사정을 먼저 듣습니다. 언제 물을 끊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기록은 누가 보관하는지 정한 뒤 작업 일정을 잡습니다.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카페처럼 물을 많이 쓰는 매장이 있는 건물. 매장 영업시간과 단수 시간을 맞춥니다.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가 섞인 건물. 거주 세대와 사무실 양쪽에 맞는 공지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업무용 빌딩
입주사가 많은 빌딩. 관리사무실 일정과 출입 조건에 맞춰 진행합니다.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건물 유형별 안내에 있습니다.
빌딩저수조청소, 이렇게 진행합니다
PROCESS- 건물 조건 확인 — 저수조 위치·크기·재질, 출입 가능 시간, 단수 가능 시간대
- 일정 협의 — 날짜와 예상 단수 시간 확정, 입주사 공지용 정보 전달
- 청소·소독 — 배수, 침전물 수거, 고압 세척, 소독, 헹굼, 재급수
- 사진 보고 — 청소 전·중·후 사진과 특이사항 정리
각 단계의 세부 내용은 작업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빼면 보이는 것
INSIDE THE TANK사진은 물을 뺀 FRP 패널 물탱크 내부입니다. 벽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누렇게 보이고, 바닥 패널 이음부를 따라 붉은 갈색 이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물탱크는 평소 뚜껑이 닫혀 있어 이런 변화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작업 사진으로 상태를 확인하시고, 다음 청소 시기를 정하는 근거로 삼으십시오.


업무시설은 연면적 3,000㎡부터 반기 청소 대상
LEGAL STANDARD수도법 시행령 제50조는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둘 이상 용도로 쓰는 복합 건축물은 2,000㎡ 이상, 일반 건축물은 5,000㎡ 이상을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상 건물은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의무대상 기준에서 확인하십시오. 대상이 아니더라도 물탱크는 같은 방식으로 오염되므로 정기 청소를 권합니다.
에스제이클린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저수조청소업을 신고(제 부평-81호)했으며, 전국 건물로 출장합니다.
건물 관리자들이 묻는 것
FAQ입주사가 많은 빌딩인데 단수 공지는 누가 하나요?
공지는 건물 관리 측에서 하시고, 에스제이클린은 공지에 쓸 예상 단수 시간과 작업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저수조 크기와 칸 수를 알려 주시면 시간을 정하기 쉽습니다.
영업시간을 피해서 작업할 수 있나요?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일정을 협의합니다. 건물 출입 가능 시간, 소음 제한 같은 조건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작업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청소 전·작업 중·청소 후 사진과 작업 내용, 특이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물 관리 기록이나 건물주 보고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