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요약)
WHO MUST COMPLY| 구분 | 기준 |
|---|---|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 복합 용도 건축물 |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 |
| 일반 건축물·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
| 학원·지하도 상가·예식장 | 연면적 2,000㎡ 이상 |
| 공연장·실내 체육시설 | 객석·관람석 1,000석 이상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
| 공동주택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용도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용도의 연면적이나 좌석 수 기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건물 확인하는 순서
HOW TO CHECK- 건축물대장 확인 — 주용도와 연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구분 — 업무시설 하나인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처럼 둘 이상인지 봅니다.
- 기준 대조 — 업무시설 단일이면 3,000㎡, 둘 이상 용도면 2,000㎡, 그 밖에는 5,000㎡ 기준을 봅니다.
- 애매하면 관청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로 문의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연면적으로 판단합니다. 1층 상가와 위층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건물은 복합 용도 기준을 함께 보십시오.
대상 건물이 해야 할 일
OBLIGATIONS| 업무 | 주기 |
|---|---|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 사용 전 청소 | 신설 또는 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사용 시 |
| 기록 보관 | 2년 |
근거는 수도법 제33조(저수조 위생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대상이 아닌 소형 상가 건물은
SMALLER BUILDINGS연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근린상가나 소형 사무실 건물은 법정 청소 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상 물탱크는 햇빛과 기온 변화를 그대로 받고, 뚜껑 틈으로 먼지가 들어가기 쉬워 관리가 소홀하면 빨리 오염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청소하고 사진을 남겨 두면 임차인에게 설명할 자료도 됩니다. 청소 일정 문의